폐식용유(UCO) 공급 계약서
계약번호 HB-GO-2026-03 · 요지
| 매수인 (갑) | 한빛바이오 주식회사 · 충청남도 아산시 ○○읍 ○○산업단지로 00 · 대표이사 박○○ |
|---|---|
| 매도인 (을) | 그린오일 주식회사 · 충청남도 천안시 ○○구 ○○로 00 · 대표이사 조○○ |
| 계약일 · 계약 기간 | 2026-02-20 · 2026-03-01 ~ 2027-02-28 |
제1조 (목적)
을은 ISCC EU 인증을 받은 수집지점으로서 지속가능 물량인 폐식용유(UCO)를 갑에게 공급하고, 갑은 이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산다.
제2조 (물품과 규격)
물품은 국내 발생지에서 모아 여과·탈수한 폐식용유이다. 품질 규격(수분, 불순물, 산가)은 별지 1에 정한다. 규격을 벗어난 물량은 갑이 받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수량)
계약 기간의 공급 수량은 900 t(±10%)이며, 월 60~100 t을 탱크로리 한 대분(15~25 t) 단위로 나누어 인도한다.
제4조 (가격과 대금)
단가는 별지 2의 산식으로 달마다 정한다. 대금은 월말에 마감해 다음 달 15일에 치른다. 지속가능성 선언서가 딸리지 않은 물량에는 별지 2의 비인증 단가를 적용한다.
제5조 (인도와 계량)
- 인도 장소는 갑의 아산 공장이다.
- 수량은 을의 출하 계량값으로 하고, 갑은 공장 계근대에서 다시 잰다.
- 두 계량값의 차이가 1%를 넘으면 양쪽이 원인을 확인하고, 을은 확인된 수량으로 정정한 선언서를 다시 낸다.
제6조 (ISCC 인증의 유지)
- 을은 계약 기간 내내 ISCC EU 인증(수집지점, 원료 UCO)을 유지한다.
- 을은 인증서의 만료·정지·철회, 인증 범위의 변경, 인증기관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영업일 안에 갑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 을은 재인증 심사 일정을 인증서 만료 60일 전까지 갑에게 알린다.
- 유효한 인증서가 없는 기간에 인도한 물량은 비인증 물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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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속가능성 선언서)
- 을은 인도할 때마다 ISCC 양식의 지속가능성 선언서(SD)를 출하일에 발행해 갑에게 보낸다.
- 선언서에는 고유번호, 발행일, 출하일, 원료 종류, 원산지 국가, 폐기물·잔재물 구분, 수량, 인증서 번호, GHG 정보(기본값·실제값 표시)를 빠짐없이 적는다.
- 갑은 선언서의 잘못을 발견하면 을에게 알리고, 을은 3영업일 안에 정정본을 낸다. 앞선 선언서는 무효로 한다.
제8조 (발생지 관리)
- 을은 모든 발생지에서 자기선언서를 받아 보관하고, 발생지 목록에 자기선언서의 서명일과 만료일을 적어 관리한다.
- 을은 자기선언서가 없거나 만료된 발생지의 물량을 지속가능 물량으로 갑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 갑이 요청하면 을은 발생지 목록의 요약(발생지 수, 자기선언서 유효 현황)을 낸다.
제9조 (심사 협조와 기록)
을은 갑의 인증기관 또는 ISCC가 공급망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제출과 현장 방문에 협조한다. 양쪽은 이 계약에 따른 선언서, 계량표, 송장을 5년 이상 보관한다.
제10조 (위반의 처리)
- 을이 낸 선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물량은 비인증 물량으로 정산하고, 을은 인증 단가와 비인증 단가의 차액과 갑이 입은 손해를 물어 준다.
- 을이 제6조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제8조 제2항을 어기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유지)
양쪽은 이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인증기관과 ISCC에 내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다툼은 서로 협의해 풀고, 풀리지 않으면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다룬다.
2026년 2월 20일
매수인 (갑)한빛바이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인)
대표이사 박○○ (인)
매도인 (을)그린오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인)
대표이사 조○○ (인)
별지 1 품질 규격, 별지 2 단가 산식은 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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