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CC는 무엇이고, EU·PLUS·CORSIA 세 스킴은 어떤 법령 위에서
어떤 공급망 행위자를 어떻게 인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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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뜻 |
|---|---|
| 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 국제 지속가능성·탄소 인증. 이 과정 전체의 대상 시스템이다. |
| RED II Directive (EU) 2018/2001 | EU 재생에너지지침. ISCC EU의 근거 법령이다. |
| 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ISCC CORSIA의 근거이다. |
|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 지속가능 항공유. |
| CEF CORSIA Eligible Fuel | CORSIA 적격연료. SAF와 LCAF 두 유형이 있다. |
| SCS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Scheme | 지속가능성 인증스킴. 규정을 인증 프레임워크로 번역하는 규칙 설정자이다. |
| CB Certification Body | 인증기관. 경제운영자를 감사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
| CoC Chain of Custody | 공급망의 연속성. 물량·정보를 공급망을 따라 이전·통제하는 과정이다. |
| SD / PoS Sustainability Declaration / Proof of Sustainability | 배치별 지속가능성 선언서. 최종 연료 단계의 SD는 흔히 PoS로 불린다. |
ISCC는 다중이해관계자가 만든 독립 제3자 자발적 지속가능성 인증 시스템이다. 스스로를 "순환경제와 바이오경제를 위한 솔루션 제공자"로 규정한다.
| 축 | 내용 |
|---|---|
| ① 지속가능성 | 원료 생산 단계가 지속가능성 기준을 지켰는가. |
| ② 추적성 | 그 원료가 공급망 전체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 추적되는가. |
| ③ GHG 저감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검증되었는가. |
커버 원료는 모든 종류의 지속가능 원료이다 — 농업·임업 바이오매스, 생물성 폐기물·잔재물, 순환(circular) 소재, 재생가능 원료.
ISCC는 특히 폐기물·잔재물(waste/residue) 기반 공급망 인증의 선도 시스템이다. UCO, 동물성 지방, POME, 임업 잔재물 같은 원료가 대표적이다.
ISCC는 시장·규제에 따라 세 스킴으로 운영된다. 어느 스킴을 쓰느냐는 규제 준수 필요성과 고객 요구가 결정한다.
| 스킴 | 목적 | 대상 시장 | 승인 주체 |
|---|---|---|---|
| ISCC EU | EU RED II 지속가능성 기준 준수 증명 | EU 역내 지속가능 연료(바이오연료·바이오리퀴드·바이오매스연료) | EU 집행위원회 (2022년 2월 인정) |
| ISCC PLUS | 규제 밖 자발적 시장 대응 | EU 밖 에너지·연료(일본·호주 등), 산업용(화학·플라스틱), 식품·사료 | 자발적 (근거 규제 없음) |
| ISCC CORSIA | ICAO CORSIA 기준 준수 증명 | CORSIA 적격연료(CEF), 즉 SAF | ICAO Council (2020년 11월 인정) |
같은 SAF라도 EU 시장이면 ISCC EU, 자발적 시장이면 PLUS, CORSIA 제출이면 ISCC CORSIA로 인증한다. 세액공제·인센티브 적용 여부도 스킴 선택을 좌우한다.
세 스킴은 서로 독립(stand-alone) 시스템이다. 그러나 시스템 요소가 조화되어 있어 한 회사가 여러 스킴을 통합심사(combined audit)로 함께 받기 쉽다.
ISCC EU·PLUS로 인증된 물질도 CORSIA 스킴으로 인증 받아야 ICAO의 지속가능 항공유(SAF)로 사용 가능하다.
SAF(지속가능 항공유)는 ISCC의 세 스킴(EU·PLUS·CORSIA) 중 어디에서 인증받을 수 있을까?
SAF는 세 스킴 모두에서 인증 가능하다. EU 규제시장이면 ISCC EU, 규제 밖 자발적 시장이면 PLUS, CORSIA 제출용이면 ISCC CORSIA를 쓴다. 스킴마다 지속가능성 요건이 다르고, 세액공제·인센티브 적용 여부가 선택을 좌우한다.
ISCC EU는 EU 재생에너지지침 RED II(Directive (EU) 2018/2001)의 준수를 증명한다. 2018년 12월 발효, 회원국 이행 기한은 2021년 6월 30일이었다.
| 조문 | 내용 |
|---|---|
| Art. 29 | 지속가능성·GHG 기준. 생물다양성·고탄소저장 토지 보호, 2008년 1월 이후 토지이용변화 금지 |
| Art. 30 | 준수 검증 — 추적성·매스밸런스 요건 |
| Art. 31 | GHG 영향 산정 — default 값·actual 계산·NUTS-2 값 (Annex V~VIII이 산정 규칙) |
| Art. 28(2) | 수송연료 추적용 Union database 도입 근거 |
세부 방법론은 위임규정·이행규정으로 보완된다 — high iLUC 원료 방법론(2019/807), 코프로세싱·RFNBO GHG 방법론, 자발적 스킴 기준 등.
| 설비 가동 시작 시점 | GHG 저감 요구 |
|---|---|
| 2015.10.5 이전 | 50% 이상 |
| 2015.10.6 ~ 2020.12.31 | 60% 이상 |
| 2021.1.1 이후 | 65% 이상 |
RFNBO(비생물기원 재생연료)는 설비 가동 시점과 무관하게 2021년 1월 1일부터 70% 이상 저감해야 한다.
저감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화석연료 비교값은 94 gCO₂eq/MJ이다(기존 83.8에서 상향).
이중계산·폐기물 분류·CB 인정에는 회원국 재량이 있다.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독일 Nabisy, 오스트리아 elNa, 영국 ROS(RTFO) 등이 운영된다.
ISCC PLUS에는 근거 규제가 없다. 규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순환·바이오경제 기여를 신뢰성 있게 증명하려는 자발적 시장을 위해 존재한다.
PLUS는 별도 스킴이지만 ISCC EU 문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몇 가지 규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EU를 이해하면 PLUS의 대부분을 이해한 셈이 된다.
CORSIA는 유엔 산하 ICAO(193+개 회원국)가 2016년 10월 합의한 국제항공의 글로벌 시장기반조치이다. 단·중기 탄소중립성장, 장기적으로 2050 넷제로를 지향한다.
| 단계 | 기간 | 성격 |
|---|---|---|
| Pilot phase | 2021~2023 | 자발 참여 |
| First phase | 2024~2026 | 의무 (2024년 128개국 참여, 국제항공의 80%+) |
| Second phase | 2027~2035 | 의무 |
배출 baseline은 파일럿기에는 2019년 배출량, 2024년부터는 2019년의 85%이다. baseline 초과분은 항공기 운영자가 배출권(emissions units)을 구매·소각해 상쇄(offsetting)해야 한다. CORSIA 적격연료(CEF, CORSIA Eligible Fuel)를 쓰면 이 상쇄 의무를 줄일 수 있다.
CEF 관련 요건·절차는 ICAO의 6대 핵심 문서에 수록된다 — 지속가능성 기준, default 생애주기 배출값, actual 생애주기 배출 방법론, Supporting Document 등이다.
CORSIA 적격연료(CEF)의 두 유형은 무엇일까?
CEF = CORSIA SAF(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 또는 폐기물 유래 항공유) + CORSIA LCAF(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화석기반 저탄소 항공유)이다. 다만 현재 ICAO의 스킴 승인은 SAF만 커버하고 LCAF는 포함하지 않는다.
항공기 운영자가 CORSIA 의무를 달성하려면 CEF(적격연료) 사용이 의무일까?
CEF 사용은 의무가 아니라 옵션이다. baseline 초과 배출은 배출권 구매·소각(offset)으로 상쇄할 수 있고, CEF는 그 상쇄 의무를 줄이는 수단이다.
ISCC의 규칙은 번호가 붙은 System Documents에 담긴다. ISCC EU 기준으로 뼈대는 다음과 같다.
| 번호 | 문서 | 다루는 것 |
|---|---|---|
| 102 | Governance | 거버넌스, 인증서 상태, 배제, NC 분류 |
| 103 | Requirements for CBs and Auditors | 인증기관·심사원 요건 |
| 201 | System Basics | 등록·인증 프로세스, 시스템 기본 |
| 202 | Sustainability Requirements |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
| 203 | Traceability and Chain of Custody | 추적성·CoC (매스밸런스 포함) |
| 204 | Risk Management | 리스크 관리 |
| 205 | Greenhouse Gas Emissions | GHG 산정 |
| 208 | Logos and Claims | 로고·클레임 |
이를 Guidance 문서·System Updates·Audit Procedures·Templates·List of Materials가 보완한다. 본 과정의 블록 4·5·7은 각각 203(매스밸런스)·205(GHG)·203-01(코프로세싱)에 대응한다.
| 스킴 | 문서 체계 |
|---|---|
| ISCC EU | 기본 문서 세트(위 표). 다른 스킴 문서의 출발점이다. |
| ISCC PLUS | EU 문서가 그대로 적용되고, PLUS 문서는 EU와의 차이만 기술한다. 선택형 Add-on 문서 6종(202-03 SAI Gold, 205-01 GHG 등)이 별도로 있다. |
| ISCC CORSIA | 자체 완결(stand-alone) 문서 세트를 가진다. 다만 시스템 기본·일반 인증요건 다수는 EU와 조화되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
ISCC는 EU·CORSIA를 동시에 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CORSIA 문서를 EU 규정에 정렬(align)하도록 개정해 왔다. CORSIA의 CB 요건(103)은 ISO 17065 인정을 요구한다.
ISCC는 공급망을 원료 조달 → 가공 → 시장의 흐름으로 보고, 각 단계의 행위자를 정의한다. 조달 쪽은 두 라인이다 — ①농업·임업 바이오매스 라인과 ②폐기물·잔재물·비생물 재생원료 라인.
단계 사이의 운송(도로·철도·해상·파이프라인·가스망·전력망)은 인증 대상이 아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행위자를 하나씩 본다.
| 농장·플랜테이션 | 발생지 (Point of Origin) | |
|---|---|---|
| 무엇 | 작물을 지속가능하게 재배하거나 농업잔재물이 발생하는 농업 운영 | 폐기물·가공잔재물·비생물 재생원료가 발생하는 곳 |
| 예시 | 개별 농가, 독립 소농(smallholder) | 식당, 식품가공사, 렌더링 공장, 지자체 수거·매립지 |
| 커버 방식 | 개별 인증 / 인증된 FGP의 공급자(샘플감사) / central office 그룹인증 | 개별 / central office 그룹 / 수집소 인증에 포함 |
UCO를 배출하는 개인 가정은 발생지이지만 감사 대상이 아니다. 농장은 농업잔재물에 한해 발생지가 될 수 있다.
둘 다 여러 농장(또는 발생지)을 묶어 커버하지만, 소유권과 판매 자유에서 갈린다.
| 1차집하장 (FGP) | 중앙사무소 (Central Office) | |
|---|---|---|
| 역할 | 농장에서 직접 작물·잔재물을 매입해 가공·거래·유통 | 독립 공급자 그룹(농장 또는 발생지)의 대표체 |
| 소유권 | 바이오매스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
| 멤버의 판매처 | 농장은 자기가 속한 인증된 FGP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 각 멤버가 인증된 제3자 누구에게나 직접 판매할 수 있다 |
발생지 그룹을 중앙사무소로 묶으려면 유사한 공정·유사한 폐기물/잔재물로 동질(homogenous)해야 한다.
| 수집소 (Collecting Point) | 가공사업장 (Processing Unit) | |
|---|---|---|
| 무엇 | 발생지에서 직접 폐기물·잔재물·비생물 원료를 수거 | 투입물의 물리·화학 성질을 변화시키는 설비 |
| 예시 | UCO 수거업체 | 착유소, 정유소, 바이오디젤·에탄올·바이오가스·HVO 플랜트 |
| 아닌 것 | 여과·침전 같은 기계적 처리는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 기계적 여과·침전만 하는 곳, 최종 블렌딩 단위(저장시설로 취급) |
수집소는 자신을 대신해 수거만 하는 종속수집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종속수집소는 수집소 인증서로 스스로 판매할 수 없다.
| 행위자 | 인증 | 비고 |
|---|---|---|
| 유통사업자 (Trader) | 모든 유통사업자 개별 인증 필수 | 저장 유무와 무관하고, 실물 없이 서류로만 거래하는 paper trader도 포함된다 |
| 저장시설 | 개별 / 물류센터 그룹 / 종속저장으로 커버 | 창고·사일로·탱크 |
| 시장·브랜드소유자 | 인증 의무 없음 | ISCC 클레임·로고를 쓰려면 인증받거나 라이선스 취득 |
| 운송 | 인증 대상 아님 | 문서화 요건은 적용. 가스망·전력망도 운송주체로 간주 |
CORSIA 라인은 항공유 특화이다 — 조달 → SAF 생산플랜트 → SAF 블렌드포인트 → 하류 유통사업자 → 항공사. SAF 블렌드포인트 후의 인증은 CORSIA에서 의무가 아니다.
첫 공급망 요소(비인증 농장·발생지)는 연례 자가선언(Self-Declaration)을 내고, 이후 모든 인증 요소는 배치마다 지속가능성 선언서(SD)를 발행한다. 최종 바이오연료 생산자·공급자의 SD는 흔히 PoS("Blue PoS")로 불린다.
인증서는 공간적·법적 경계로 한정된다. 1개 사이트에 2개 법인이면 인증서 2개, 1개 법인이 2개 사이트를 가지면 역시 인증서 2개이다.
지속가능성 인증스킴(SCS, 예: ISCC)과 인증기관(CB)의 역할 구분으로 옳은 것은?
SCS는 규칙 설정자이다 — 규제기관(예: ICAO)의 규정을 현장 인증 프레임워크로 번역하고 CB·경제운영자의 요건을 정의하되, 직접 감사하지 않는다. CB는 감사자이다 — 특정 표준에 대해 경제운영자를 감사하고 적합 시 인증서를 발급한다.
ISCC의 지속가능성 요구사항은 6대 원칙(Principle 1~6)으로 구성된다. 골자는 다음과 같다.
Principle 1 위반은 가장 무거운 critical NC(치명적 부적합)로 분류된다. CORSIA의 ICAO 테마들도 감사 시 ISCC 원칙에 매핑되어 확인된다.
| 단계 | 내용 |
|---|---|
| ① CB 선정 | 시스템 사용자와 CB가 인증계약 체결 (등록 전 필수) |
| ② ISCC 등록 | 등록양식 제출 → 등록번호(ISCC-Reg-xxxxx) 부여 |
| ③ CB의 감사 | ISCC 감사절차·체크리스트 기반 준수 검증 |
| ④ 인증서 발급 | 요건 충족 확인 시 CB가 발급 |
| ⑤ ISCC 내부검토 | 인증문서 검증, 미비 시 CB 접촉 |
| ⑥ 웹사이트 게재 | 인증서 PDF·핵심정보 공개 |
인증서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매년 재인증한다. CORSIA에서는 등록·인증 데이터를 온라인 플랫폼 ISCC HUB(2023년 12월 런칭)로 관리하며, 감사 시정조치는 감사일 후 최대 40일 내에 이행한다.
인증서 상태는 Valid(유효) / Suspended(정지) / Expired(만료) / Withdrawn(철회)로 관리되고, 중대한 위반 기업은 최대 60개월 배제(Exclusion)될 수 있다.
| NC 등급 | 예시 |
|---|---|
| Minor | 문서·정보요건 미비, 관리시스템 반영 미흡 |
| Major | 유효 인증서 없이 SD 발행, 물질 허위신고·재라벨링, 허위 GHG 정보 |
| Critical | 고의 위반(fraud), Integrity Program·감시감사 비협조, Principle 1 위반 |
CB가 즉시 40일 정지를 걸고, 미해결 시 최대 30일 연장(ISCC 동의),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인증서를 철회한다. 다른 스킴에서 정지된 기업이 ISCC로 갈아타는 scheme hopping도 금지된다.
인증 물질을 공급망에서 관리하는 ISCC의 CoC 옵션은 두 가지이다.
| 방식 | 물리적 혼합 | 관리 방법 |
|---|---|---|
| 매스밸런스 (Mass Balance) | 허용 | 장부(bookkeeping)상으로 인증·비인증 물량을 분리 관리 |
| 물리적 분리 (Physical Segregation) | 불허 | 공급망 전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 유지 |
매스밸런스에서는 컨테이너·가공·물류시설·사이트 내 혼합이 허용되고(RED II Art. 30), 에너지함량이 다른 원료의 혼합도 에너지함량 기준으로 조정하면 허용된다. CoC 방식 자체에는 세 스킴 간 근본 차이가 없다 — 문서·템플릿 세트만 스킴별로 다르다.
최종생산자는 강한 클레임을 원하지만, 허위·과장 클레임은 그린워싱 소송·평판 위험으로 돌아온다. 클레임은 CoC와 직결되어야 하고, 매스밸런스 기반 클레임은 "based on", "featuring" 같은 정확한 문구로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
ISCC EU SAF는 EU ETS·UK ETS·ReFuelEU Aviation에서, ISCC CORSIA SAF는 CORSIA에서 클레임한다. ICAO CORSIA 방법론은 US IRA 세액공제 IRS 가이던스에 참조되고 SBTi(SAF)도 인정한다.
| ISCC EU | ISCC PLUS | ISCC CORSIA | |
|---|---|---|---|
| 대상 시장 | EU 역내 수송·에너지 연료 | 규제 밖 자발적 시장 (화학·식품·사료·EU 밖 연료) | 국제항공 SAF |
| 근거 규제 | RED II · EU 집행위 승인 | 없음 (자발적) | ICAO CORSIA · ICAO Council 승인 |
| 대상 제품 | 바이오연료·바이오리퀴드·바이오매스연료 | 순환·바이오기반 제품 전반 | CEF(SAF·LCAF) — 현 승인은 SAF만 |
| 원료 범위 | 바이오매스 + 폐기물·잔재물 (Annex IX) | 모든 지속가능 원료 + 순환·재생 소재 | 항공유 전환 경로 원료 |
| 지속가능성 기준 | RED II Art. 29 (2008.1 토지 기준) | EU 논리 준용 (자발적 기준) | ICAO 테마 세트 — ISCC 원칙에 매핑 |
| GHG/LCA | Art. 31 + Annex V~VIII · 저감 65%/70% | Add-on(205-01)으로 선택 적용 | ICAO LCA (default + actual) |
| CoC 방식 | 매스밸런스 / 물리적 분리 | 동일 | 동일 논리 · 자체 문서 세트 |
| 클레임 | EU ETS·UK ETS·ReFuelEU | 로고·라이선싱 (on/off-product) | CORSIA · IRA IRS 가이던스·SBTi 참조 |
참조 시점: EU 2022년 3월, CORSIA 2024년 9월
| 방향 | 인정 여부 |
|---|---|
| ISCC EU ↔ EC 인정 타 자발적 스킴 | 상호인정 ("EU RED COMPLIANT" 물질) |
| ISCC EU·PLUS 물질 → CORSIA | 불인정 (ICAO 승인 스킴 인증만 유효) |
| 타 스킴 물질 → ISCC PLUS | equivalence benchmark 통과 시에만 수용 |
CORSIA PLUS는 ISCC Principle 1~6을 전면 준수하는 변형으로, 적용 범위가 농장·플랜테이션, 중앙사무소, 1차집하장으로 제한된다. 가공사업장·유통사업자·창고는 재인증 시 일반 ISCC CORSIA 인증서로 전환된다.
같은 법령 아래 경쟁하는 인증제도, 다른 시장이 요구하는 인증제도.
우리 회사가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지는 고객이 어느 시장에 있는가가 정한다.
RED II는 지속가능성 증명 수단으로 EU 집행위가 승인한 자발적 스킴을 인정한다. ISCC EU는 그중 하나이며, 어느 스킴의 인증서든 EU 시장에서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스킴 | 운영 | 강점·주 적용 |
|---|---|---|
| ISCC EU | ISCC System GmbH (독일) | 가장 널리 쓰임. 농림 원료·폐기물·잔재물·고체 바이오매스·RFNBO까지 전 범위 |
| REDcert-EU | REDcert GmbH (독일) | 독일·중부 유럽 농업 원료 공급망. 독일 내 유채·곡물 기반 |
| 2BSvs | Bureau Veritas 컨소시엄 (프랑스) | 프랑스 농업 원료. 간결한 절차 |
| RSB EU RED | Roundtable on Sustainable Biomaterials (스위스) | 사회·환경 기준이 가장 엄격. 항공유(SAF) 시장 신뢰도 |
| KZR INiG | 석유가스연구소 (폴란드) | 폴란드·동유럽 공급망 |
| SURE-EU | REDcert·Bioenergy Europe 공동 | 고체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발전·열)에 특화 |
① 고객(구매자)이 어느 스킴 인증서를 요구하는가 ② 우리 공급자가 어느 스킴으로 인증돼 있는가(같은 스킴이면 SD가 그대로 이어진다) ③ 원료 유형을 그 스킴이 다루는가. 한국 기업은 대부분 ①②에서 ISCC EU로 수렴한다.
| 제도 | 성격 | 우리 회사와의 관계 |
|---|---|---|
| ISCC PLUS | ISCC의 비규제 시장용 스킴 | 화학·플라스틱·식품·사료 고객. 바이오 순환 원료를 EU 연료 시장 밖으로 팔 때 |
| ISCC CORSIA | ICAO 국제항공 탄소제도용 | SAF를 항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EU 인증과 별도 인증서 |
| RSB Global | RSB의 비EU 스킴 | SAF·바이오소재 글로벌 구매자 일부가 요구 |
| SBP (Sustainable Biomass Program) | 목재펠릿 발전용 인증 | 영국·네덜란드·덴마크·일본 발전소 납품 펠릿. 산림 원료 위험평가 중심 |
| FSC · PEFC | 산림경영·CoC 인증 | 펠릿·목재 원료의 산림 지속가능성 증명. 일본 FIT 등이 요구 |
| 미국 RFS · 캘리포니아 LCFS | 인증이 아닌 규제 프로그램 | 미국 시장은 EPA 등록·경로 승인(RIN)·CARB 탄소집약도 인증이 따로 필요 |
| 한국 RFS (신재생연료 의무혼합) | 국내 규제 | 국내 바이오디젤 공급은 국내 제도가 우선. ISCC는 수출·해외 고객용 |
"ISCC EU 인증을 받으면 미국·일본에도 팔 수 있다" — 아니다. ISCC EU는 EU RED 시장의 증명이다. 다른 시장은 그 시장의 제도를 본다. 다만 ISCC 인증으로 갖춘 추적성·매스밸런스·GHG 체계는 어느 제도에서든 그대로 쓰인다.
| ISCC PLUS |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 |
|---|---|---|
| 운영 | ISCC System GmbH | Textile Exchange |
| 적용 대상 | 처리 단위 유형에 열분해 플랜트(산출물 열분해유), 정유, 크래커 등이 있다. 원료 범주에 순환(circular)·바이오 순환(bio-circular)이 있다 | 재생 함량 20% 이상인 제품. 어느 공급망에도 적용할 수 있다 |
| 관리연속성 | 물리적 분리 · 통제 혼합 · 매스밸런스. 매스밸런스에서는 SD가 물리적으로 인도된 제품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Content Claim Standard(CCS)에 따른 관리연속성. 재생 원료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증명서(TC)와 함께 들어온다 |
| 물량에 붙는 문서 | 지속가능성 선언서(SD) — 사업자가 발행 | 거래증명서(TC) — 인증기관이 발행 |
| 제품 표시 | — | 재생 함량 50% 이상인 제품만 제품별 GRS 표시 가능 |
| 표준 본문의 그 밖의 요건 | 애드온은 자발적 선택 | 사회 요건(B절), 환경 요건(C절: 에너지·물·폐수·대기 배출·폐기물), 화학물질 제한(D절: ZDHC MRSL 등) |
출처: ISCC PLUS 203-1 Traceability v1.1(2025-11-13 유효) 3.3.2장·3.4장. Textile Exchange, Global Recycled Standard GRS-101-V5.0(2026-07-01 발효, 2026-12-31부터 의무 적용) A3.1·A3.2·A5.2·B~D절. "—"는 위 두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한 칸이다.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정의 | ① 재생 가능하지 않은 기원의 액체·고체 폐기물 흐름 가운데 물질 회수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② 산업 설비의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고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재생 가능하지 않은 기원의 폐기물 처리 가스·배기가스로 만든 액체·기체 연료 | 지침 (EU) 2018/2001 제2조 (35) — 2018년 원 지침의 조문 |
| 목표 산입 | 회원국은 수송 부문 목표 계산에 RCF를 넣을 수 있다(의무 아님) | 제25조 — RED III로 개정 |
| 절감 기준 | RCF의 에너지는 온실가스 절감률이 70% 이상일 때만 수송 부문 목표에 산입할 수 있다 | 제29a조 2항 — RED III로 신설 |
| ISCC EU의 요건 | RCF 생산자는 투입물이 폐기물이며 물질 회수에 쓸 수 없음을 문서로 심사원에게 입증한다. 추적은 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자에서 시작한다 | ISCC EU 202-6 v1.4 (2025-01-02 유효) 5장 |
RCF의 정의는 2018년 RED II에 있었다. RED III(지침 (EU) 2023/2413)는 절감 기준 조문(제29a조)을 새로 넣고 목표 산입 조문을 고쳤다.
조문은 원료를 품목으로 열거하지 않고 조건으로 정의한다. 열분해유가 RCF가 되려면 연료로 쓰이고, 원료 폐기물이 물질 회수에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화학 원료로 쓰이는 열분해유는 ISCC PLUS의 범위이다.
출처: 지침 (EU) 2018/2001 통합본(2023-11-20) 제2조 (35)·제25조·제29a조. 지침 (EU) 2023/2413 제1조 (20). ISCC EU 202-6 RFNBOs and RCFs v1.4. ISCC PLUS 203-1 v1.1 3.4장(Pyrolysis Plant).
실제 심사에서 만나는 유형을 다섯 회사로 압축했다. 모든 블록에 같은 이름으로 등장한다. 여러분 회사가 어느 회사에 가장 가까운지 지금 정해 두자.
| 회사 | 하는 일 | 원료 → 제품 | 고객 |
|---|---|---|---|
| 그린오일 | 폐식용유(UCO) 수집상 | 식당·급식소의 폐식용유 → 정제 UCO |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자, 해외 트레이더 |
| 한빛바이오 | 바이오디젤 생산 | UCO·팜 부산물 → 바이오디젤(UCOME) · 글리세린 | 국내 정유사(RFS), EU 수입상 |
| 청솔펠릿 | 목재펠릿 제조 | 제재소 톱밥·임지 잔재 → 산업용 펠릿 | 국내·일본·EU 발전소 |
| 대한정유 | 정유사, 코프로세싱 | UCO·동물성 유지 + 원유 → HVO·SAF 성분 | EU 연료 시장, 항공사 |
| 오션트레이딩 | 국제 트레이더 | 동남아 UCO·팜 잔재를 사서 EU·한국에 판매 (탱크 보유) | EU 바이오디젤사, 한빛바이오 |
다섯 회사는 교육을 위해 지어낸 가상의 기업이다. 같은 이름의 회사가 실제로 있더라도 이 과정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 회사의 원료·제품·주요 고객을 한 줄로 적어 주십시오."
예: "폐식용유 수집 → 정제유, 고객은 바이오디젤사"처럼 적으면 됩니다. 이틀 동안 다섯 회사 중 어느 회사의 자리에서 들을지 정하는 질문입니다.
| 그린오일 (UCO 수집상) | 한빛바이오 (바이오디젤) | |
|---|---|---|
| 적용 스킴 | ISCC EU. 화학 원료용 고객이 생기면 ISCC PLUS 추가 | ISCC EU. 국내 RFS 물량은 국내 제도 |
| 행위자 유형 | Collecting Point (폐기물·잔재물 수집지점) | Processing Unit (가공) |
| 인증 범위(scope) | 원료: UCO · 공정: 수집·정제·보관 · 사이트: 창고 2곳 | 원료: UCO, 팜 부산물 · 제품: UCOME, 글리세린 · 사이트: 공장 1곳 |
| 공급자 | 식당 등 발생지(Point of Origin) — 인증 대상이 아니라 자기선언서로 관리, CB가 표본 방문 | 인증된 수집상·트레이더. 인증서 유효성을 매 거래 확인 |
| 핵심 심사 항목 | 자기선언서 완비, 수집 물량 대비 판매 물량(매스밸런스), 수집 경로 추적 | 매스밸런스, 전환계수, GHG 실제값 산정, SD/PoS 발행 |
| GHG | SD에 수집·운송 배출만 (대개 기본값 사용) | ep(가공) 실측 — 절감률 확보의 핵심 |
| 청솔펠릿 | 대한정유 | 오션트레이딩 | |
|---|---|---|---|
| 적용 스킴 | EU 발전소: ISCC EU(고체 바이오매스) 또는 SURE · 일본·영국: SBP(+FSC/PEFC) | ISCC EU + 항공유는 ISCC CORSIA | ISCC EU. 고객 스킴이 다르면 그 스킴 추가 |
| 행위자 유형 | Processing Unit (원료가 잔재물이면 First Gathering Point 겸) | Processing Unit — 코프로세싱 | Trader with storage (탱크 보유) |
| 인증 범위 | 원료: 제재 부산물, 임지 잔재 · 제품: 펠릿 | 원료: UCO, 동물성 유지 · 제품: HVO·SAF 성분 · 공정: 수첨처리 유닛 | 원료·제품: UCO, POME · 사이트: 탱크 터미널 |
| 특별 요건 | 산림 바이오매스의 토지·탄소 기준(RED II Art. 29(6)(7)) — 위험기반 접근 | 바이오 함량 산정(¹⁴C·직접법·간접법), 배분, 203-01 | 보관 중 혼합 → 매스밸런스, 국가별·원료별 구분 |
| 핵심 심사 항목 | 원료 출처 증빙, 잔재물 판정, 수분·에너지 환산 | 단위별 매스밸런스, 배분 방법의 일관성 | SD 전달의 정확성(받은 정보 그대로), 재고 대사 |
① 어느 사이트에서 ② 어느 원료를 받아 ③ 어느 제품으로 어떤 공정을 거쳐 내보내는가. 이 셋이 인증서에 적히고, 적히지 않은 원료·제품·사이트에는 SD를 발행할 수 없다.
한빛바이오가 새로 팜유 정제 부산물(PFAD)을 원료로 받기 시작했다. 인증서의 원료 목록에는 UCO만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인증서에 적힌 원료·제품·사이트가 곧 범위이다. 범위 밖 원료로 SD를 발행하면 Major 부적합(유효 범위 없이 SD 발행)이다. 새 원료는 CB에 범위 확장(scope extension)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추가 심사를 받은 뒤 인증서가 갱신된 다음부터 인증 물량으로 취급한다. PFAD는 잔재물이지만 잔재물이라도 인증 물량으로 팔려면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① ISCC 인증은 지속가능성 · 추적성 · GHG 저감 세 가지를 보장한다.
② 세 스킴은 EU(RED II 규제) · PLUS(자발적) · CORSIA(국제항공)로 나뉘고, 독립이지만 조화되어 있다.
③ 공급망은 조달(농장·발생지) → 집하 → 가공 → 거래 → 시장으로 이어지며, 모든 인증 요소가 배치별 SD로 물량을 넘긴다.
④ 인증서는 사이트별 · 12개월이고, CoC는 매스밸런스 또는 물리적 분리로 관리한다.